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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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의 특허 등록 관련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십억 원을 챙긴 변리사와 연구원 전 직원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리사 A(5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사기와 사전자 기록 위작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계연구원 전 직원 B(38·여)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형이 선고됐다.

특허 관련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한국기계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한 A 씨는 B 씨와 함께 2014-2020년 사이 226회에 걸쳐 실제로 대리하지 않은 특허 관련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67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2월쯤 숨진 또 다른 연구원 직원 C 씨와 공모해 특허정보시스템에 허위 청구서를 올린 뒤 타 결재권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결재해 대리인 수수료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92차례에 걸쳐 타 결재권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대금지급의뢰서를 결재하거나 350여 차례에 걸쳐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특허수수료 납부 확인증 등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전체 편취액 가운데 19억 여원을, B 씨는 4억 39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A 씨는 5억 8000여만 원, B 씨는 사용한 전액을 기계연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이미 숨진 C 씨의 지시에 불응하기 어려워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주장 등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극적인 실행행위의 분담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웠던 일"이라며 "피고인들이 범행 전말을 모두 인지하게 된 이후에도 기계연과의 업무협약을 갱신하면서 범행을 이어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취한 금액이 거액으로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기계연이 이 범행으로 막대한 손실을 떠안아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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