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27일 ‘공기업 복지기금 편법집행’ 보도(본보 26일자 2면)와 관련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매년 당해년도 출연액의 50%를 적립했고, 이에 대해 매년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감정원측은 이에따라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적립잔액은 161억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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