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일자 9면 ‘세종시 첫마을 투자수요 몰렸다’ 제하의 기사에서 ‘분양권 미등기 전매가 1년간 무제한 가능하다’는 ‘분양권 전매가 계약 후 1년 뒤부터 가능하다’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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