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3일자 1면에 게재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사 가운데 ‘서산시장’이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는 내용은 ‘서산시장 선거 회계책임자’로, ‘사무장과 회계책임자까지’는 ‘사무장과 선거 회계책임자가’로 바로잡습니다. 서산시와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려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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