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대응 강화 및 우한시 방문자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8일 중국 우한시 방문력과 폐렴 증상을 보이는 중국 국적의 여성 A(36)씨가 폐렴 조사대상 유증상자(중국 우한시를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경우)로 분류돼 격리 치료 및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17일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으며, 국내 입국 후 12월 31일부터 기침과 목 붓는 증상이 처음 나타났다. 이후 지난 7일 병원 진료 중 우한시 방문력과 폐렴 소견 확인돼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됐다.
A씨는 중국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이나 야생동물 접촉은 없었고 현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유증상자가 발생에 따라 이날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관심` 단계(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를 유지하되 예방관리대책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 등 발생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검사 및 역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기단계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 아픈 사람(발열, 기침 등 호흡기감염 증상)과 접촉을 피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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