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전경. 사진=대전일보 DB

대전시민들의 20년 숙원 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번 주 중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는 소식이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타는 가장 큰 통과의례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예타는 1년가량 진행되는데 일단 이 관문을 넘어서야 나머지 행정절차와 착공까지 바라볼 수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기존 부지 개발이익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전시와 법무부, LH는 지난 2월 대전교도소 신축과 이전을 적극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고, 3자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수지 불균형 해소 방안도 마련한 상태다. 계획대로라면 대전교도소는 오는 2027년까지 도심을 완전히 벗어나 유성구 방동 일원 53만 1000㎡ 부지에 건물을 신축· 이전하게 된다.

돌아보면 대전교도소 이전이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지 이미 20년 가까이 됐다. 1984년 신축 당시만 해도 대전 외곽에 위치해 별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교정시설이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고, 과밀 수용에 대한 위헌 결정도 내려졌다. 대전 도심의 팽창을 가로막고 있고, 주변 대정동, 관저동, 교촌동 일대 고층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위화감을 주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결국 법무부는 지난 2007년 대전시와 교도소 이전에 구두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듯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시민들과 도안지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도안지구는 2단계 개발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도소 옆 옛 충남방적 공장 부지에 대한 3단계 개발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민간건설사 소유의 3단계 개발 예정지는 십 수년 동안 흉물로 방치돼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교도소 이전이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예타 신청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당장은 올 11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 대전시와 법무부, LH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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