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DB.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받은 10대에 대해 재판부가 정신감정을 진행키로 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0일 A(19)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조사가 제한됐다"면서 "성년이 된 피고의 재범 위험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정신 감정 등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4시 진행될 공판에서 피해자 친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정신적인 부분 등을 고려한 양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 측 변호인은 "계획 살인이 아니고, 가스라이팅도 아니었다"며 "자수를 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앞서 A 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올해 1월 검찰 구형대로 소년범 법정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전자장치 부착과 예비적 보호관찰명령을 구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고등학교 약 2년 동안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폭언을 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고, 피해자로부터 절교의 말을 듣자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졸라 살해했다"면서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일방적으로 보냈고,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친언니에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연락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범행 방법과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한 소년범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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