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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국민의힘이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입법 목적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다듬은 것이다. 법안명도 기존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바뀌었다.

핵심은 간호법과 간호사법 모두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업무범위를 의료법에서 떼 내 독립적인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의사들의 진료공백을 간호사들이 부당하게 메우는 일을 법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제11조, 12조, 13조에서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 정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제27조),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제28조)는 규정도 담겼다.

제31조부터 35조까지는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복지부 장관 소속 간호정책심의위를 둬 간호사 양성 및 처우를 논의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간호법안'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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