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산간척지 태양광 관련 허위사실 유포'
민주,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지선언' 허위

성일종 국민의힘 후보 (왼쪽) ,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후보
성일종 국민의힘 후보 (왼쪽) ,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후보

[서산]충남 서산·태안지역 제22대 총선판이 여야 고발전으로 치닫으며, 주자 간 신경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 측 박정호 보좌관은 28일 조한기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민언론 뉴탐사(과거 더탐사)'가 지난 19-20일 연달아 성 후보에 대한 보도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다.

성일종 선거사무소 제공

뉴탐사는 "성 후보가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서산간척지 태양광발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이후 성 후보의 사촌동생이 서산간척지 일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고 있다"고 보도했다.

성 후보 측은 조한기 후보가 국회 보좌관·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써 이 같은 내용이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해당 보도 내용을 무분별하게 유포·재생산했다고 비난했다.

고발장에서 "서산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해진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국회에서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됐기 때문인데, 해당 개정안의 발의자는 13인으로 전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었고, 성 후보는 물론, 당시 성 후보의 소속정당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 단 한 명도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성 후보는 '농지법 개정안'이 심사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농지법 개정안'의 심사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성 후보 사촌동생이 신청한 태양광발전 사업의 인허가권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남도청·서산시청에 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으며 충청남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서산시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정호였다.

뉴탐사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려면, "당시 야당 소속 초선 국회의원에 불과했던 성일종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 13인과 여야 지도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여당 소속 충남도지사·서산시장을 모두 사주해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으로써,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조한기 선거사무소 제공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정동욱 사무국장은 지난 6일과 22일 한 행사장에서 선거 관련 발언을 한 국민의힘 소속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과 한 여성단체의 지지 선언을 문제 삼아 성일종 후보와 보좌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일 성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박정미 회장님과 협회 임원분들께서 저에 대한 지지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를 대표하여 제22대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를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라고 올린 내용이다.

박 모 보좌관이 배포한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지지 선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 초까지 진행된 성일종 의정 보고회에서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에 파견된 서울대병원 의사의 수를 부풀려 여러 차례 허위 공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조한기 선거사무소 측은 논평을 통해 "성일종 후보는 선량한 단체들을 선거에 이용 말라"며 "고발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선거 후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에(공직선거법 제264조)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정관희 기자 ckh3341@daejonilbo.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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