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여유 있는 사람 보험가입 서둘러

장기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축소가 예고된 가운데, 비과세 한도 축소 전 상품에 가입을 하려는 사람이 몰리고 있다.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저축성 보험의 추가납입제도 염두에 둔 이들도 제도가 바뀌기 전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유지할 때 일시납은 2억 원, 월적립식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4월부터 일시납은 1억 원 이하, 월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장기저축성 보험은 월 복리로 원금과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만큼 은행적금보다 유리하고, 10년 이상 상품을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자금사정이 넉넉하고 노후준비 등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돈을 모으려는 사람들이 선호한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과 비과세 축소시점은 당초 2월이었지만, 오는 4월로 기한이 연기되면서 은행·증권사, 보험사들이 절판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은 장기 저축성 보험의 월납 비과세 한도가 감소하는 것에 주목해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지역 보험업계 관계자는 "돈이 많은 이들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만큼 장기저축성 보험의 가입을 서두르는 추세다. 월 150만 원 이상 납부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간해약의 가능성이 적은 이들의 문의가 많다"며 "4월 이후에는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축성 보험의 메리트는 이전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성 보험 추가 납입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가입하려는 이도 적지 않다.

저축성 보험을 중간에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납입하던 보험금의 200%까지 추가납입해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월 납입이 15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해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월 이후 추가 납입계획이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장기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려면 지금이 적기이다.

지역 금융계 관계자는 "장기저축성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손실이 있어 손해가 크다"며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는 4월 전 가입을 추천하지만, 금융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10만-20만 원정도만 저축성 보험에 들고 나머지는 적금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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