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홍성군이 오는 24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원, 업무시설, 도서관,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미부착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른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두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위반차량에 대해 위반사실을 고지한 이후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 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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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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