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아내가 가출하자 잠자던 장인에게 치명상을 입혀 숨지게 한 30대 `패륜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돈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아내가 지난해 8월 대출금을 자신 몰래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부부싸움을 했다.

아내는 바로 자녀를 처가에 맡기고 남편 퇴직금 1000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을 들고 가출했다.

아내의 행방을 찾을 수 없자 매일 같이 처가 식구들에게 화풀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처가집에서 잠을 자다 갑자기 일어나 잠자던 70대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장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얼마 후 숨졌다.

재판부는 "처에 대한 불만으로 장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이 패륜적이고, 수법도 매우 잔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자 살해 고의성이 없고,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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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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