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성 아이돌 그룹의 멤버 등을 사칭해 여고 동창생을 협박하고 금품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20·여)는 지난 2013년 연예인 지망생인 고등학교 동창에게 접근해 `유명 연예기획사에 연습생으로 있는 친구가 있으니 연결시켜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습생인 것처럼 접근한 뒤 같은 소속사 가수인 유명 여성 그룹 B씨를 소개해주고, 또 남성 그룹의 C씨를 소개해 연락을 주고 받았다. 하지만 이들 유명 가수들은 모두 A씨였던 것. 특히 A씨는 남성 가수인 척하면서 피해여성과 사귀기로 약속까지 했다.

A씨의 범행은 유명 가수를 단순히 사칭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SNS를 통해 여성 가수 B씨를 사칭한 A씨는 "C가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60만 원을 보내라"고 하는 등 3년 동안 6차례에 걸쳐 2610만 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사진을 받고 이를 다시 협박용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또 "돈을 보내지 않으면 C의 부모님 장기를 팔겠다", "C가 평생 노래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통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강요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제3자를 가장해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범행으로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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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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