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보험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골퍼 등 30여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회사로부터 홀인원을 했다며 허위로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A(50)씨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홀인원 보험은 골퍼가 쇼트홀(파3)에서 한 번에 공을 홀컵에 넣는 홀인원을 할 경우 기념식수, 캐디 축하금 등이 드는데 이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실비`를 보장받는 방식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을 받는다. 가입자들은 보험회사마다 월 1만-3만원의 보험료를 내는데 골프용품 파손, 상해손해 등과 함께 홀인원 축하금도 받는다.

홀인원은 프로선수들도 하기 어려운 탓에 보험금 지급률이 낮은 편인데다 보험가입자, 캐디 등이 공모해 가짜 홀인원을 만들더라도 잡아내기는 어렵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 영수증 등을 첨부해 보험금을 타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