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청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지난해 9월 9일 낮잠을 자지 않고 친구들에게 말을 거는 B(3)양을 나무라며 양쪽 팔을 7차례 깨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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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청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지난해 9월 9일 낮잠을 자지 않고 친구들에게 말을 거는 B(3)양을 나무라며 양쪽 팔을 7차례 깨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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