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최창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B씨의 사무실에서 "지역의 모 기업인에게 점포 운영 권리를 양도받았으니 임대보증금 3억 원을 주면 30년간 운영 권리를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받는 등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3차례에 걸쳐 17억 4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점포 운영권을 주겠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은 20-30%로 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B씨 등 4명의 피해자에게 총 27억 99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교 동창인 지역 기업인과의 친분을 이용했지만 실제 기업인에게 어떤 권리도 양도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인적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모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는 갚아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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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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