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와 딸이 승합차에 치여 딸이 숨졌다.

17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45)가 몰던 카니발 승합차가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39·여)와 B씨의 딸(5)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의 딸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씨도 다쳤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전방주시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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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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