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의 비정규직 편법 고용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카이스트로부터 받은 `비정규직 재입사 및 계약갱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이스트 비정규직 중 수 차례의 재입사를 통해 사번이 2개 이상인 직원이 184명에 달한다. 재직기간 동안 계약갱신을 3-15회 한 직원도 16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이스트의 비정규직에 대한 편법 채용 방법으로는 2년 근무 후 퇴직·재입사 하는 방법과, 행정직과 연구직 간 재입사, 파견제와 기간제 간 재입사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꼼수채용 관행은 관련 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2년 초과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최근 카이스트가 해당 비정규직들이 2년 이상 근무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해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왔고, 법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의 예외사유`나 `임금 재원이 출연금이나 사업비`라는 점을 근거로 꼼수채용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실질적으로 카이스트 총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고, 연구직이더라도 계약갱신 횟수가 15회나 되는 등 이 같은 비정상적 채용관행은 노동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용현 의원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원치 않게 사번을 여러 개 가져야 하고, 계약갱신 횟수도 10회가 넘는 건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국책 연구기관인 카이스트의 꼼수 채용관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학기술은 현장 연구자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인력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간제법 취지에 맞게 연구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이스트에서는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이들 일부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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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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