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7개 직종 597명 정규직 전환

대전시교육청이 파견·용역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절차를 모두 마쳤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4차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 노·사·전문가 협의회 결과, 별도 협의하기로 한 기숙사사감 직종을 제외하고 관내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확정했다.

전환인원은 전체 8개 직종 630명 중에서 당직근로자 등 7개 직종 597명(전환율 94.7%)이다. 시교육청이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직고용안에 동의한 파견·용역근로자는 평가 등 전환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정년 이하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초과자는 기간제로 근무하게 된다.

정년은 기존 교육공무직과 동일하게 60세로 결정하되 고령자가 많은 당직과 청소직종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65세로 연장했다. 당직, 청소와 같이 별도 정년이 설정된 신설직종은 별도 임금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고령화 친화직종인 당직과 청소근로자의 경우 정년 65세 이상이 전체 근로자의 7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건강이 허락되는 한 유예기간을 연령별로 만 66세부터 74세까지는 3년, 만 75세부터 79세까지는 2년, 만 80세 이상은 1년으로 했다. 유예기간 이후에는 80세 이상을 제외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2년 한도로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없도록 했으며, 당직근로자는 고령인데다 전일제로 근무강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2교대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했다. 당직근로가 2교대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255명에서 2배 가량의 노인일자리 신규 창출효과는 물론 정규직 전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당직휴무대체 순회근무자도 추가로 직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대상자는 근무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게 되며, 연가, 특별휴가, 병가(유급포함), 휴직 등 복무관리에서 이전 용역근로시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받게 된다.

다만, 기숙사 사감은 특목고, 마이스터고 국가 정책방향에 따른 기숙사 운영여부, 기숙사 입소 학부모가 기숙사 운영경비를 부담한다는 점, 학교별 근무형태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 학부모, 사감대표, 학교관계자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소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장흥근 행정국장은 "그간 여러 교육현장에서 대전교육을 위해 성실히 근로한 파견·용역근로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며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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