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 천안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해 설립됐지만 기본재산 운용·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여러 문제점으로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천안시에 따르면 감사관은 지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1개 반 5명을 투입해 복지재단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했다. 복지재단의 후원금 모금 및 관리·집행의 적정성, 복지지원사업 추진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중점 감사한 결과 시정 5건, 개선 3건, 주의 5건 등 13건의 처분요구가 나왔다.

감사 결과 복지재단은 50억 원에 이르는 천안시 출연금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복지재단 정관상 천안시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은 지체 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복지재단은 20억 원을 제1금융권이 아닌 보험회사에 저축보험으로 가입했다. 복지재단은 이들 저축보험의 피보험자를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등을 담보로 설정했다. 천안시는 복지재단의 이런 출연금 관리가 공공자금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재단은 또 시에서 올해 출연한 20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연이율 0.1%에 불과한 요구불예금으로 보관해 출연금의 이자수익금 발생도 등한시했다. 출연금 20억 원을 저축성 예금에 즉시 예금했다면 2018년 2월부터 3개월간 최소 이자수익금 6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었다.

복지재단의 허술한 기본재산 관리는 기탁금에서도 반복됐다. 복지재단은 재단설립을 위해 기탁 받은 3억 4806만여 원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2016년도 운영비 성격의 자금 6590만여 원도 후원금 계좌로 이체해 감사기간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복지재단은 지적기탁금 중 기금적립 용도로 기탁받은 1억 3202만 원도 기본재산에 편입 않고 후원금 계좌에 보관했다.

천안시 감사관은 후원금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재단설립 기탁금과 지정기탁금, 운영비 성격의 자금을 복지재단 기본재산으로 즉시 편입하라고 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복지재단은 내부 규정과 방침이 미비하고 사업진행 과정상 필요한 절차 미이행은 물론, 업무 권한의 부적정한 배분으로 업무 비효율 초래 등도 확인됐다. 실제 복지재단은 재산관리를 위한 통장 보관이 상임이사 권한에 속했지만 각각 10억 원인 기본재산 예치금 통장 3개를 비상임 이사장 집무실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재단의 감독기관인 천안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삼아 재단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단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재단 이사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복지재단은 2015년 12월 21일 개소해 비상임 이사장, 상임이사 1명,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임원은 이사 14명, 감사 2명 등 16명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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