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가족을 부양하던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정신질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모친의 선처 호소를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4시 20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한 아파트에서 동생 B(29)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정신질환을 앓는 A씨는 병원에서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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