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코레일·자회사 직접고용 안전 외주화 막아야'

코레일이 정원부족 문제를 아웃소싱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련 업무를 외주화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코레일 자회사의 불공정 계약 관행과 갑질 논란 등이 발생,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10일 과거 국토교통 행정에 대한 조사결과 코레일의 안전업무 외주화, 자회사의 방만한 경영 등 불합리한 철도 행정이 적발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관행혁신위원회는 구의역, 온수역 등에서 외주업체 종사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을 볼 때 안전의 외주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코레일 또는 자회사가 직접 직원을 고용해 업무를 수행,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코레일 등 8개 철도관련 공공기관에 근무자는 총 3만 9792명으로 이중 비정규직은 23.7%인 9426명이다. 비정규직 9426명 중 정규직 전환대상은 8592명이며 7006명은 정규직 전환 의결을 완료한 상태다. 전환의결을 하지 않은 1586명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화 조정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철도의 사고건수, 사망자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차량 고증 등 열차의 운행장애와 작업자 사망사고 발생 등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후화 철도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주화 확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아전법`을 개정해 철도차량이 제작된 시점부터 일전기간 또는 일전 주행거리가 경과한 노후철도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성능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받은 후 운행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개조된 철도차량의 안전성능 사전검증을 받을 수 있는 `철도차량 개조승인 제도`, 철도차량의 제작, 운용, 정비 및 폐차 등에 관한 이력을 관리하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철도차량 정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철도차량 정비조직` 및 `정비기술자 인증제`도 도입된다.

위원회는 코레일유통(주) 등 5개 코레일 자회사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자회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코레일 유통(주)의 불공정 계약 관행과 갑질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 자회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로지스(주)의 경우 부채율이 1780%에 달하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경영관리 개선 등을 통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자회사병 사업분야의 중복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코레일과 자회사간 T/F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중복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자회사의 사업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코레일 자회사가 민간과 경합이 발생되는 사업분야의 진출은 지양하고 철도 관련성이 강한 핵심 분야 중심의 사업에 한해 진출하도록 지도감도하겠다"고 말했다. 곽상훈·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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