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문금 관리규정 개정·군인재해보상법 제정도 추진

청와대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고도 치료를 끝내지 못한 채 제대한 전역자 A씨의 치료와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전액과 간병비 등을 지원했다"며 "A씨는 올해 하반기 국가유공자 등록이 결정된다"고 11일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 장병과 부상 장병 가족들에게 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이 같이 답변했다.

김 비서관에 따르면 국방부가 그동안 A씨의 피부 재생, 흉터제거 수술, 레이저 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해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전액과 간병 비, 위로금을 지원했고, 장애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

또 현행법상 전역 후 6개월까지는 국방부가 치료비 전액 등을 지원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이 이어지는데, A씨의 경우 심사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국가유공자 등록이 결정된다.

김 비서관은 "국가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을 개정해 진료를 끝내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위문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군인재해보상법을 제정해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현행 568만-1706만 원에서 1566만-1억 1745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도 했다.

또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공무상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완치될 때까지 전역을 보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6개월까지 전역 보류가 가능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6개월 단위로 연장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김 비서관은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 부품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해당 부품 제조업체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부상 장병들이 전역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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