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부부싸움 뒤 홧김에 트럭에 불을 질렀다가 실직 위기에 놓인 공무원이 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2일 일반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에 사는 공무원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술에 취해 운전하고, 방화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10시께 집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뒤 부인과 말싸움을 했다.

말싸움 후 홧김에 집 밖으로 나온 그의 눈에 1t 트럭 한 대가 들어왔다.

친형 소유인 이 트럭은 평소 A씨도 함께 이용했다.

그는 트럭에 올라 잠시 운전을 하다 멈춰 선 후 라이터로 조수석에 불을 붙인 후 차량 밖으로 빠져나왔다.

불길이 치솟는 트럭을 발견한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이 일로 재판을 받게 된 A씨에게 트럭 전소에 따른 금전적 손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선고유예를 넘는 형이 선고되면 졸지에 공무원 신분을 잃기 때문이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A씨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인 형은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도 냈으나 A씨의 기대는 빗나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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