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자망어업 시 이용하는 지지줄의 기준·규격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어나는 어업인 간 갈등이나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행정 예고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행정예고에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지자체·업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협의회를 진행해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과 규격을 마련했다.

이번 행정예고 고시(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지줄을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해 사용하도록 했으며 지지줄 가닥수는 1가닥 또는 2가닥을 사용하도록 했다.

해수부가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침과 지역별 어업특성, 조업환경, 어업인 의견 등을 종합해 연안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지줄은 자망그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어업인들이 변형해 사용해도 단속하기 어려웠다"며 "법적근거를 마련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입법예고까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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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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