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공모 접수…경영안전자금 우선지원 혜택도
우수기업 선정대상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대표산업(첨단수송기기, 정밀의료, 첨단신소재·부품산업,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사회적경제조직 등이다.
우수기업 선정기준은 △세종시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전기업 1년 적용) △최근 1년간 5인 이상(50인이하 소기업 3명 이상) 고용하면서 고용 증가율 5% 이상인 기업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이다.
세종시는 오는 31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 시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10개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인증현판과 2인승 친환경 전기차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기업지원시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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