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방본부는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에서 3490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21일 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안전 특별조사반 63명이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대전지역 건축물 667곳에 대한 소방·전기·가스·건축 분야 조사 결과 615곳에서 349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소화기 미비치, 옥내 소화전 사용 설명서 누락, 스프링클러 설비 장애, 자동화재 탐지 설비 미작동 등이 많았다.

또 건축물을 임의로 증·개축하거나 방화구획이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분전반함을 가연성 재료로 사용한 경우, 각종 전기용품의 용량을 초과한 경우 등도 적지 않았다.

시소방본부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건물 관계자에게 자진 개선 기간을 부여해 자체적인 안전 예방이 이뤄지도록 했다. 자진 개선 기간 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조사는 조사반이 건물 이용자의 시각에서 화재위험요인을 꼼꼼히 조사하고 시민 조사 참여단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시민들이 화재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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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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