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 문홍주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리그릇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자친구가 범행장소를 벗어나려 하자 약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있다.

문 판사는 "A씨는 이전에도 자신의 여자친구인 또 다른 피해자에게 데이트폭력을 가했고, 앙심을 품고 보복폭행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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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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