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되고 과하면 독이 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는 `백약지장(百藥之長)`으로 불리는 반면 부정적인 면에서는 `광약(狂藥)`이라고도 불린다.

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절제된 음주는 건강과 인간 관계 등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과하면 신체는 물론, 정신까지 피폐해지게 만든다. 술에 취한 나머지 자신의 몸을 해치거나 가산을 탕진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기도 한다.

요즘 들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20대 청년이 음주운전 차에 치어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 청년은 이날 오전 2시 25분께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 있던 중 가해자가 운전한 BMW 승용차에 치었다. 사고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만취 상태였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에 20만 명 이상이 함께 했다.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지난 4일 구속됐다. 당시 황민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음주운전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25만 5500여 건에 달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7018명, 부상자 수는 45만 5288명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약 46만 명이 죽거나 목숨을 잃은 셈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달했으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는다. 음주운전이 습관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도로 위 살인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빠른 시일내에 강화책을 마련해 더 이상 음주운전이 난무하는 만취국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황진현 천안아산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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