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마련됐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관련 자치구에 따르면 동구는 2016년 10월부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서구는 2017년 2월부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제정 및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중구는 지난 5일부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조례는 각 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를 비롯해 `음주청정지역` 지정,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청정지역 지정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 등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를 1년 넘게 시행하고 있는 동구와 서구 가운데 음주청정지역이나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까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숲공원, 제주 탐라문화광장 등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에 대한 대한 단속 기준과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음주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며 "때문에 관련 인력을 운용할 수도 없고, 지자체 홀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조례를 제정하기는 했지만 절주와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이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없지만 대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연과 함께 절주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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