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민주당)의 금품요구 폭로 후 입건된 3명이 다음주 초쯤 기소될 예정이다.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는 13일 "구속된 이들의 구속 만기 시점이 오는 21일이다. 다음주 초쯤 이들을 기소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입건할 사람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선거브로커 A씨를 지난 2일 구속했다.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시의원 B씨도 같은 날 자택 압수수색과 동시에 체포, 지난 5일 구속했다. 또 서구의회 방차석 의원은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자택과 의원실 등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또 검찰은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여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김 의원을 포함한 선거브로커, 전직 시의원, 구의원 등이 지역 유력 정치인과의 연관성이 있는 만큼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윗선)으로 수사를 확장하기는 어렵다. 수사 대상이 될 것이 없다"며 "(공직선거법과는 별도로) 확보한 자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 있는지는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 초반 믿을만 한 사람(B씨)으로부터 A씨를 소개받았다"며 "A씨는 선거비용 한도액인 5000만 원의 2배인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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