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일 서울포스트타워에서 제로페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28개 기업과 공동규약을 체결했다.

참여기업들은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 기간 중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앱을 수정·개발하고 시범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은행의 스마트뱅킹앱 또는 뱅크페이앱, 결제회사의 네이버앱 등 간편결제앱에서 제로페이 결제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근주 소상공인간편추진사업단의 이근주 단장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업들과 협업해 다양한 소비자 이용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계좌이체 방식 결제로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소상공인간편결제 시스템이다.이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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