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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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 시의원(서구6·민주당)의 고소·고발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11일 "현재까지 박 의원의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혀 불기소 처분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고발했다. 김 시의원은 자신과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에게 선거브로커 A씨가 금품을 요구했음을 박 의원에게 알렸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으로서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그를 고소·고발했다. 반면 박 의원은 지난 4월 11일 김 시의원에게 관련 사실을 듣기는 했으나 이미 A씨의 금품요구가 이뤄진 이후여서 방조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그날 이후로는 김 시의원에게 관련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시의원의 고소 이후 사건을 공안부로 배당하고 박 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등 참고인 조사와 함께 김 시의원의 주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요구한 것을 사후에 알린 것은 방조로 볼 수 없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소환계획은 없다"며 "지금까지 수사에서는 박 의원이 지시하거나 개입, 묵인한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공소시효가 이틀이나 남은 만큼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타나면 소환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여지를 남기기는 했지만 검찰이 김 시의원과 박 의원 보좌관·비서관 등의 조사를 이미 진행한 상황에서 박 의원의 방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는 소환조사의 가능성도 낮다는 이야기다.

김 시의원은 검찰이 13일 오전까지 박 의원을 기소하지 않은 경우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기소 판단을 구하는 제도)을 한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의 기소여부와 관계 없이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기소 시 공소시효 정지를 위해 재정신청을 하겠다"며 "법원에서 기각한다면 사유를 살펴볼 것이고, 항고가 가능하면 법리적 절차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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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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