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에 노무현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추진된 세종시가 출범했다.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지방의 균형발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건설되었다. 이런 목표는 당시 수도권에 있던 행정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중앙행정기관 42개, 국책연구기관 15개 등이 이전했으며,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가로 이전한다. 추가 이전 기관을 위해 제2의 세종정부청사를 건립하는 계획도 세워져 있다.

위 현실에서 보듯, 세종시의 이전기관은 모두 행정부에 그친다. 행정기능의 핵심기능, 즉 행정권한의 근거인 법을 제정하는 국회는 세종시를 통한 균형발전에 별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세종시의 행정부와 서울에 있는 국회가 떨어져 있어서, 행정기능의 비효율과 행정의 품질저하를 낳고 있고 이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세종시 행정공무원들이 국회로 출장가는 횟수가 한 해에 4만 회에 달하고, 전체 출장에서 국회 비중은 60%에 상회하고 있으며(2016. 9. 한국경제신문 조사), 세종시 행정공무원들의 한 해 출장비도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015년 국정감사 자료)

이같은 문제는 국민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 국회의장실이 조사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국민의 49.9%, 전문가 집단의 64.9%가 찬성하고 있으며(2017. 7. 국회의장실 조사), 국회의원들도 국회분원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162명 중 62%인 100명이 찬성하였고,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의견에도 50%가 동의하였다(2018. 8. 중앙일보 조사).

그렇다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해법으로 국회의사당을 세종시에 설립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기능을 세종시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2017년에 국회사무처와 세종시 공동주관으로 추진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용역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정치·행정·경제적 측면에서도 아주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특히 국회사무처가 올해 예산안에서 11개월이 넘도록 집행하지 않은 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공고하였고, 내년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되었다. 이는 국회의 세종의사당 설립의지를 보여준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나선 것이 아니라, 여러 비판여론을 의식한 면이 있다. 또한 이제 첫발을 내딘 것에 불과해, 향후 계속 추진될지 여부도 의구심이 든다.

이제 국가 균형발전의 역사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회가 나설 때다. 국회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임에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국회 전체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국회법만 개정하면 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차질없이 세종의사당을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세종의사당은 국회의 보조기능이 아니라, 정부 대전청사의 기능도 포괄하여 감시, 지원할 수 있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세종의사당의 설치근거인 국회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2016년에 발의되어 2년이 넘도록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회는 자신들의 권한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국회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이제 자명하다. 국회가 이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선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응원한다.

법무법인 세종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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