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판 꽃뱀 사건과 관련 공동공갈 혐의로 서산경찰에 의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장승재 충남도의원과 이영채 신아일보 기자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불거졌던 일명 서산판 꽃뱀 사건과 관련해 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던 장승재 충남도의원과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벗었다.

앞서 공동공갈 혐의 의혹을 받던 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장은 사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계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