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동료 경찰을 음해하는 무기명 투서를 넣어 자살에 이르게 한 충주경찰서 여경이 파면조치됐다.

20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를 파면 결정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구속수감 중이라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 경사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B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서와 충북지방경찰청에 3차례 보냈다.

A 경사는 투서에서 `갑질`과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 표현을 통해 B 경사를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했다.

구속 수감된 A 경사는 현재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 경사의 투서로 지방청의 감사를 받던 B 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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