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를 집단폭행한 의혹을 받던 대전교도소 교도관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수용자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대전교도소 교도관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3일 수용자 A(34)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 30분쯤 교도소 상담실에서 감금당한 채 20여 분 동안 기동순찰대원 3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막이 터지고 얼굴이 붓는 등 상처를 입었지만 독방에 갇힌 채 1주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전교도소 측은 "기동순찰대원들이 A씨의 규율위반 행위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욕설과 물리적 저항이 있어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며 "최소한의 소극적 제지를 했을 뿐 폭행행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CCTV를 통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교도관들이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교도관들은 여전히 "절차에 따른 정당한 제지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고소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