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손님을 접대시킨 노래방 업주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 B(15)양 등 10대 여성 3명에게 1시간당 3만 원을 주는 대가로 손님들과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남편이 운영하는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면서 청소년 C(14)씨로 하여금 1시간 당 3만 원을 주고 손님들과 술 마시고 춤추게 한 혐의로 기소된 D(64)씨에게도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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