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시 서구의 한 건물 비상구 통로가 생활폐기물로 막혀 있는 모습이다. 사진=김성준 기자
18일 대전시 서구의 한 건물 비상구 통로가 생활폐기물로 막혀 있는 모습이다. 사진=김성준 기자
대전지역 일부 건축물이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피난 방화시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8일 오후 2시쯤 고시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로 구성된 대전 유성구의 한 건물 비상구 통로에는 생활폐기물이 쌓여 있었다. 비상구 통로는 화재발생 시 신속히 대피 할 수 있도록 유지돼야 하지만 해당 업소의 통로는 유아용 매트, 수납장 등 다량의 생활 폐기물로 막혀 있어 사실상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서구 계룡료에 위치한 한 다중이용업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 업소의 비상구 통로 역시 페인트 통, 빗자루, 널빤지 등으로 원활한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의 다중이용업소는 총 5298개소다. 다중이용업소는 음식점, 유흥주점, 영화관, 학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특성상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구를 갖추고 있지만 비상구 폐쇄행위는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화재참사 역시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비상구가 막혀 있는 것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는 이러한 비상구 폐쇄 행위 근절을 위해 화재안전소방특별조사반과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꾸준히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소방본부는 지난해 대전의 다중이용업소 433개소를 대상으로 비상구와 소방시설 폐쇄 행위 등에 단속을 벌여 현지시정 100건, 과태료 9건, 조치명령 8건, 기관통보 1건 등을 조치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90개소를 점검해 48건의 현지시정과 과태료 5건, 조치명령 8건 등을 조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난·방화시설 폐쇄나 장애물 적치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반기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상황관리 1개 반과 현장관리 35개 반으로 이뤄진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을 운영하며 비상구 적치물 단속 등을 강화했다"며 "여전히 법을 지키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향후 긴급점검, 민원접수 등을 통해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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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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