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갖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15)양이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2개월 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양을 주먹과 발로 때려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가출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고 상해까지 가했다"며 "다만 신고 의무 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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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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