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 전 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 전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성 전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천안시장 재임 당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구장 건립 면적보다 7배나 넓은 토지를 야구장 부지로 매입해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성 전 시장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야구장 조성 과정에서 특혜 보상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지인에게 받은 1억원을 차용금으로 인식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건 범행으로 6년이나 지난 뒤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1억원이 차용금인 듯한 외관을 작출 했다"고 지적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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