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휴가철 앞두고, 여행자 보험 '꼼꼼히' 살펴야

그래픽=이수진
그래픽=이수진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올해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한해 해외 여행객 수는 지난해 보다 늘어난 3000만 명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도난 등을 보상해주는 여행자 보험에도 관심이 쏠린다. 관련 업계는 손해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예외 경우도 있어 보험가입 시 여러 조건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권한다. 또한 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을 필요도 있다고 조언한다.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의 도움을 얻어 여행보험 가입 시 반드시 살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봤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여행기간에 맞춰 최대 3개월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이고 휴대품과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한다.

보통 여행 일주일 전 미리 보험에 가입해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서류를 챙기는 편이 좋다. 설계사, 영업점, 대리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각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미리 가입하지 못한 경우 공항에 위치한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 가능하다.

해외여행보험은 대부분의 여행 중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지만 예외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및 자살, 범죄행위, 폭력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비교적 드물지만 전쟁이나 폭동,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이밖에 스쿠버다이빙, 암벽등반 등 위험성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인해 상해 등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보상받지 못한다.

휴대품 손해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한 품목 당 20만 원을 최대로 보상한다. 그러나 현금, 유가증권, 항공권, 원고, 설계서, 동·식물, 의치, 콘텍트렌즈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개인과실에 따른 분실 등의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해외여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지 또는 귀국 후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해 심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는 과정을 거치는데, 사고 종류에 따라 조치사항과 필요서류가 상이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상해사고 또는 질병 발생시에는 보험사별로 운영 중인 우리말 지원서비스나 현지 제휴업체에 연락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예약 및 방문치료시 병원에서 진단서와 치료영수증을 발급해 구비하고 있어야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차질이 없다. 의약품을 구입해 복용한 경우에도 영수증 구비는 필수다.

휴대품 도난 시에는 인근 경찰서에 곧바로 신고해 도난증명서나 현지경찰확인서 등 사고증명서를 확보해야 한다. 장소가 공항이라면 공항안내소에, 호텔이면 프론트에 신고해 확인증을 수령하면 된다. 만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목격자를 확보해 육하 원칙에 따라 상황에 대한 진술서와 연락처를 받아둬야 한다. 도난당한 휴대품을 찾았지만 손상 등을 입었다면 사고증명서를 포함해 파손 휴대품의 사진이 첨부된 손해명세서, 피해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처가 기재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밖에 모든 사고에 대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로는 보험증권,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보험금청구서, 여권사본이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료 절감을 위해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에도 유의할 것을 권한다. 여행자 대부분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3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자의 경우 불필요한 국내 실손보험료 납입을 막기 위해 납입을 중지하거나 사후환급받을 것을 조언한다. 납입중지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인 3개월 이상인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사후환급은 피보험자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사실을 여권사본, 출입국사실 증명서로 제출하면 해당기간 납입한 실손의료비보험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 관계자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국내치료비보장 부분은 반드시 제외해야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들일 수 있으며, 장기 여행자도 국내 보험료 납입 중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이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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