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저층주거지 정비 '새로운 답'… 13일 대전 판암동 준공식

대전 판암2동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대전 판암2동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대전 동구 판암2동의 낡은 단독주택 2가구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10가구의 다세대주택으로 재탄생 했다.

국토교통부는 대전 동구 판암2동에서 자율주택사업 2호 준공식을 오는 13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대전시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율주택사업은 1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기존 재개발, 재건축보다 절차가 간소해 단기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판암동의 경우에도 사업 추진에서 준공까지 11개월이 소요됐다. 또한 연 1.5% 수준의 저금리 융자지원이 가능해 주민들의 재정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인 대전 판암2동은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9월에 지정 해제된 지역으로 건축연도 20년 이상 주택비율이 97%에 달하는 노후화된 주거 지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암동 사업은 주민 2인이 합의체를 구성해 총 10가구의 주택을 신축했다"며 "새로 지어지는 주택 중 1가구는 기존 주민이 거주하고, 나머지 9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암동 사업은 지난 4월 30일 준공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사업에 이은 `제2호 자율주택정비사업`이다.

또한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우선 기존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 나대지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노후주택 철거부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체 사업구역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나대지(裸垈地)를 포함해 사업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임대료 인상률 연 5% 이하)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민합의체 구성없이 1명만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주거복지"라며 "이번 판암동 사업은 LH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가 공급되는 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였다는 점에서 공적 기여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조남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