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건설회관서 불법관행 근절·적정공사비 확보에 적극 협력키로

건설산업의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한국노총 소속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해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동조합 및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정 협약은 최근 이슈가 됐던 건설현장에서의 노사 및 노노 갈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협력과 상생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월례비 등 부당 금품 요구 및 지급, 공사 방해,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노사정 공동으로 갈등해소센터 설치·운영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차별없는 고용환경 조성 위한 노사·노노 간 상호협력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 적정 임금 확보 △건설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개선, 취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데 노사정이 뜻을 모아 협력하기로 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사항을 지속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개선 및 일자리 질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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