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명이 불구속기소 되는 등 지난해 9월 발생한 서대전여고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들의 수사가 마무리 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교사들의 발언 경위 및 수위, 횟수, 피해 학생들의 피해정도·처벌의사 등을 참작해 학생들을 상대로 추행, 성적인 발언 등 부적절 행위를 한 남교사 8명을 최종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발언의 부적절 수위가 가장 높고, 반복·지속된 교사 1명은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로 불구속기소 했으며, 3명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명 혐의 없음, 1명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후 최종처분 과정에서 검찰시민위원회, 부장검사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사안의 경중 및 처벌의 적정성, 교사들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충실한 검토 후 형사기소, 아동보호사건송치,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처분을 다양화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처벌 고수 대신 다수 교사들에게 교육 및 전문적 상담을 통한 성행 개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함께 학교 내 혼란을 최소화 했다"며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교육 조건 등이 부과된 교사들은 교육·상담 이수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대전여고 스쿨미투 사건은 지난해 9월부터 SNS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피해사실이 접수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했으며,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 수사 지휘와 송치 후 보완수사를 담당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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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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