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 부족한 점 많았다"

법정 들어서는 유튜버 `밴쯔`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지난 4월 대전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법정 들어서는 유튜버 `밴쯔`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지난 4월 대전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정만수·29)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6개월, 정 씨가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씨는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와 페이스북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심의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검찰은 이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광고를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반 사용자들의 체험기를 올린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처음하는 사업이고 제품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광고의 목적 보다는 제품을 사용해 보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후기 글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올렸다"고 말했다.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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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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