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가 지난달 30일 밤 발생한 충주 중원산단 화재 현장에서 실종된 A(51)씨를 인정사망자로 처리하기로 했다.

22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21일 동안 화재 현장에 대한 정밀 수색에도 A씨의 흔적이 나오지 않자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0일 충주의료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려 장례절차에 들어갔다.

`인정사망`은 수해·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한 때 그 조서를 집행한 관공서가 사망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시는 실종자 가족에게 화재 발생 후 수색 활동 전개 상황 등을 알리고 상의한 결과,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수색 활동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상심이 큰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사고로 말미암은 피해와 시민들의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충주시는 A씨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충주시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시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강도 피해를 봤을 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50분께 충주 중원산단 내 공업용 접착제 제조 업체에서 큰불이 나 A씨가 실종되고, 8명이 다쳤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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