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다. 이 법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입법됐지만 공직자뿐 아니라 교직원과 언론인으로까지 확대돼 시행에 들어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어떻게 변했을까. 시행 초기 개인의 부조까지 정부가 개입한다며 저항이 셌지만 공직자를 비롯한 국민의 삶에 생활 속 실천기준으로 자리 잡은 것만은 부인하지 못한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법을 위반해 접수된 신고는 모두 1만 4100건에 이른다. 이중 181건이 위법 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과 징계부가금 등 제재를 받았다. 시행 초기엔 금품 등 수수와 외부 강연 신고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채용비리와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법이 시행되면서 대전에서만 음식점이 사라진 곳도 2850군데나 된다. 법 시행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고급 한정식과 일식집이 문을 닫아 지역 상권을 죽인다는 악법이란 소리도 들어야만 했다. 아직도 외식업계에선 식사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3년 차를 맞으면서 제정 당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가 입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례가 빈번한 점은 이런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 준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따로 만들 게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공직을 통한 사익 추구 금지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차제에 과태료 중심으로 되어 있는 벌칙도 벌금 등 실형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관련해 공직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잘못된 인식과 문화를 바꾼 것만은 분명하다. 갑질 문화의 청산과 어색했던 일상의 변화도 가져왔다.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청렴사회를 만든 건 큰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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