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법무사
정영환 법무사
우리 사회전반에 점점 물질만능주의가 심화되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묻지마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종종 접하게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위와 같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장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 피해자의 사망당시 범죄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지급되는 유족구조금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신체장해 등급 1급 내지 14급의 장해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평균임금의 4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분을 지급하는 장해구조금,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 중증의 정신질환 등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치료기간이 2개월 이상일 때 지급하는 중상해구조금이 있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처벌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나 심신장애인의 행위, 강요된 행위, 긴급피난으로 발생된 피해의 경우에도 구조대상에 포함되나,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따른 행위와 과실에 따른 행위의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유념해야 한다.

유족구조금이나 장해구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구조금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할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위와 같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행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이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구조피해자나 유족은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등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부부(사실혼 포함)나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등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그 외에 피해자가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거나 유발, 용인하는 등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구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구조금 지급 청구권은 그 구조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고, 범죄가 점점 만연해지는 이때 위와 같은 구조제도를 통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일부나마 그 피해를 보상받기를 기대해본다.

정영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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