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들 127건 담합행위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단위=백만원). 자료=공정위 제공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단위=백만원). 자료=공정위 제공
18년 동안 입찰담합을 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업체 7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과 관련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간 총 127건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씨제이대한통운을 비롯해 (주)한진, (주)동방, (주)동부익스프레스, 세방(주), 인터지스(주), 동부건설(주) 등이다.

이들은 인천, 부산 등 8개 지자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매 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 매년 전체모임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 물량(지분)을 정한 후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을 합의했다.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전체모임에서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씨제이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는 과징금 127억3700만원을 부과,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해 조치한 담합 중 18년이라는 최장기간 유지된 담합"이라며 "이번 조치는 떡, 쌀 과자류, 막걸리 등 서민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수입현미 운송사업자들에 의한 장기간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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